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8.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시 양도시기
법인46012-517 법인46012-517 법인46012517 19990208 199902 1999 02 08
요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대금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양도시기로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