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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16.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와 제36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법인46012-563 법인46012-563 법인46012563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조특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을 양도가액 중에서 금융기관부채감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고, 당해 양도소득의 잔여부분에 대하여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같은법 제36조의 감면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수용으로 인한 양도가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을 양도가액 중에서 금융기관부채감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당해 양도소득의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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