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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2.

법인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46012-583 법인46012-583 법인46012583 20010322 200103 2001 03 22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0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가목 규정중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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