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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2.

법인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대상 과세표준

법인46012-586 법인46012-586 법인46012586 20010322 200103 2001 03 22

요지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2000.12.29 개정된 것)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제2항제2호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 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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