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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6.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46012-594 법인46012-594 법인46012594 20010326 200103 2001 03 26

요지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등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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