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19.
Y2K 관련비용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법인46012-643 법인46012-643 법인46012643 19990219 199902 1999 02 19
요지
제조업ㆍ광업ㆍ조특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서 정한 사업(의료업 제외)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 1.1~’00.3.31까지 지출하는 비용」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조특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제조업ㆍ광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서 정한 사업(의료업 제외)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까지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재 재정경제부령은 제정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같은조문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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