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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2.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키는 경우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46012-64 법인46012-64 법인4601264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서이46012-10311, 2002.2.23, 제도46012-12231, 2001.7.19)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두고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제도46012-11480, 2001.6.11, 서이46012-11908, 2002.10.18) 상법 제50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서이46012-10755, 2002.4.10, 서이46012-11985, 2002.10.30)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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