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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25.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700 법인46012-700 법인46012700 19990225 199902 1999 02 25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공장양도일 이후 사업개시일까지 기간중에 투자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의 부지 일부를 분할 취득한 후 당해 부지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공장양도일 이후 사업개시일까지 기간중에 투자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 (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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