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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4.

법인세 경정으로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한 경우 적립의무 여부

법인46012-72 법인46012-72 법인4601272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당해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는 동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1부터 12.31까지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2003.2)에는 동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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