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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5.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

법인46012-76 법인46012-76 법인4601276 20020205 200202 2002 02 05

요지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 범위액도 감소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액(이하 ‘손금산입범위액’이라 함)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양도대상법인의 같은법시행령(1998.7.1 대통령령 제15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 6 제2항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 범위액도 감소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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