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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9.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법인46012-860 법인46012-860 법인46012860 19990309 199903 1999 03 09

요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면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면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98.12.28 개 면제대상 소득금액 정전) 제22조의 규정에 × ────────── (100분의 100을 의한 법인세 산출세액 같은법 제8조의 한도로 한다)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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