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1.
경정시 이월공제신청세액과 과소신청세액 공제에 대한 적극적 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2-920 법인46012-920 법인46012920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은 법인세 경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 중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의 적용등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은 법인세 경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 한도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추가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된 세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추가공제세액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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