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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15.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926 법인46012-926 법인46012926 19990315 199903 1999 03 15

요지

법인이 석산에서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석산에서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ㆍ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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