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16.
새로이 이전 증축한 공장이 기존공장부지에 걸쳐있는 경우 신공장 토지가액범위
법인46012-946 법인46012-946 법인46012946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당해 법인소유의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한 공장의 건축물이 기존공장부지의 일부에 걸쳐서 정착된 경우 신공장가액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한 공장의 건축물이 기존공장부지의 일부에 걸쳐서 정착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93.12.31. 개정 전)에서 규정한 신공장가액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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