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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1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974 법인46012-974 법인46012974 20011013 200110 2001 10 13

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연도 중에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동계획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 2001.1.1 이후 새로이 승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연도중에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동계획을 변경승인받은 경우 2001.1.1 이후 새로이 승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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