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15.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의 의미
법인46012-976 법인46012-976 법인46012976 20011015 200110 2001 10 15
요지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함은 본사의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 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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