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29.
1999년 5월 성실신고 사업자로 납부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성실신고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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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99년 5월 성실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경우 성실신고 과세기간 1999년 제1기 또는 1999년 제2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성실신고 과세기간′은 1999년 제1기 또는 1999년 제2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그 이전 과세기간′은 1998년 제2기 또는 1999년 제1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인정하는 자료인 것이며, 귀 질의 4및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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