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28.
수출손실준비금을 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경우 조기환입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359 서이46012-10359 서이4601210359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시기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시기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61-98…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4항제1호의 “이월결손금”이란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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