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24.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2-10864 서이46012-10864 서이4601210864 20020424 200204 2002 04 24
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 등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같은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45조 등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