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20.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의 적용
서이46012-11051 서이46012-11051 서이4601211051 20020520 200205 2002 05 20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주무과(02-3971-549~550)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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