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7.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후관리
서이46012-11220 서이46012-11220 서이4601211220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별제한법 제4조 제3항 1호 및 제9조 제3항 제1호의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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