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1. 13.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060 서이46012-12060 서이4601212060 20021113 200211 2002 11 13
요지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방송업” 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송업” 에는 같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만 해당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