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24.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서이46012-12310 서이46012-12310 서이4601212310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센터 서이46012-11285(2002.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285, 2002.06.28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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