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26.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
서이46012-12328 서이46012-12328 서이4601212328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0354(2001.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354, 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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