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17.
준비금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예46070-149 재조예46070-149 재조예46070149 20000417 200004 2000 04 17
요지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동법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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