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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2003. 3. 13.

이의신청 결정으로 인해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법인46012-172 법인46012-172 법인46012172 20030313 200303 2003 03 13

요지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경정내용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한 농어촌특별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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