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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9. 11. 16.

서민주택임대사업의 분할로 지방세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여부

법인46012-4002 법인46012-4002 법인460124002 19991116 199911 1999 11 16

요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민주택임대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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