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03. 4. 25.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이자수익으로 순부채액 보전시 교육세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261 법인46012-261 법인46012261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고, 그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전받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산업의구조개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을 포함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이하 “순부채액”이라 함)를 이전받고,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 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전받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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