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3.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 이사회의 승인이 적법한 지 여부

법인46012-1534 법인46012-1534 법인460121534 19990423 199904 1999 04 23

요지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본문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이사회는 자산재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 이사회의 승인이 적법한 지 여부 (법인46012-1534 법인46012-1534 법인460121534 19990423 199904 1999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