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3.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 이사회의 승인이 적법한 지 여부
법인46012-1534 법인46012-1534 법인460121534 19990423 199904 1999 04 23
요지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본문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이사회는 자산재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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