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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13.

재평가적립금과 환율조정계정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방법

법인46012-2647 법인46012-2647 법인460122647 19990713 199907 1999 07 13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재평가적립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는 것이고, 이는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환율조정계정금액의 발생연도와 당해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재평가적립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는 것이고, 이는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에의 전입이 가능한 재평가적립금 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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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과 환율조정계정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방법 (법인46012-2647 법인46012-2647 법인460122647 19990713 199907 1999 07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