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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0.

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방법

법인46012-3489 법인46012-3489 법인460123489 19990910 199909 1999 09 10

요지

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의 등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7조의 등록세부과 배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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