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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7.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재평가액 계산

법인46012-3820 법인46012-3820 법인460123820 19991027 199910 1999 10 27

요지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토지구입시 토지대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 비용처리하여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가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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