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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9.

재평가한 공장용지에 아파트 신축 후 대금 분할영수조건으로 분양시 양도시기

법인46012-4441 법인46012-4441 법인460124441 19991229 199912 1999 12 29

요지

재평가를 실시한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은 수차에 걸쳐 받기로 한 경우 동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아파트를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를 실시한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은 수차에 걸쳐 받기로 한 경우 동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아파트를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평가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가동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당해 공장용지는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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