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7. 12.
거래내역을 출력보관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한 보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642 법인46012-2642 법인460122642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법인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에 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요건 및 국세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에 의하는 경우, 그 전산조직의 처리과정 및 보존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요건 및 국세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문의하신 귀 법인은 붙임 국세청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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