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3.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비영리법인 신청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3885 법인46012-3885 법인460123885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귀 질의중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와 주민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비영리법인 신청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3885 법인46012-3885 법인460123885 19991103 199911 1999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