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3.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비영리법인 신청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3885 법인46012-3885 법인460123885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귀 질의중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와 주민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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