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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060 법인46012-1060 법인460121060 19990323 199903 1999 03 23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5부터 ’97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5부터 ’97사업연도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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