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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4.

거래처에 축하화환을 선물하는 경우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072 법인46012-1072 법인460121072 19990324 199903 1999 03 24

요지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시기 바라며, 질의2), 3)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추후 회신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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