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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30.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장기분할하여 대위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대한 당부

법인46012-1165 법인46012-1165 법인460121165 19990330 199903 1999 03 30

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의 경우에는 ’97.12.31 이전의 채무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 호(1998.12.31 개정전의 것)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대위변제할 보증채무의 총액(명목가액)을 장기미지급금으로, 당해 보증채무의 명목가액(원금과 상환완료일까지의 이자의 합계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을 장기미수금으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매 사업연도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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