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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3.

○○공사의 “집행간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1258 법인46012-1258 법인460121258 19990403 199904 1999 04 03

요지

‘집행간부’가 귀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간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당해 법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집행간부’가 귀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집행간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위 같은시행령 같은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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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집행간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1258 법인46012-1258 법인460121258 19990403 199904 1999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