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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6.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법인46012-1265 법인46012-1265 법인460121265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건물별로 총 취득가액을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의 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건물별로 총 취득가액을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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