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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9.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46012-1308 법인46012-1308 법인460121308 19990409 199904 1999 04 09

요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파트 일반분양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할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파트 일반분양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할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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