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0.
해면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1322 법인46012-1322 법인460121322 19990410 199904 1999 04 10
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지적법상 지적공부에는 대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당해 토지가 바다에 유실됨으로 인하여 해면으로 되어 그 원상을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고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어 양도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지적법상 지적공부에는 대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당해 토지가 바다에 유실됨으로 인하여 해면으로 되어 그 원상을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고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어 양도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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