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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0.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1326 법인46012-1326 법인460121326 19990410 199904 1999 04 10

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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