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3.
(재)○○센터가 지정기부금 관련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356 법인46012-1356 법인460121356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센터가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당해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센터가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당해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은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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