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15.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출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여부
법인46012-1366 법인46012-1366 법인460121366 20000615 200006 2000 06 15
요지
법인이 사유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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