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3.
사용인의 종전근무지 주택구입자금을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1369 법인46012-1369 법인460121369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법인이 사용인을 새로이 채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이율로 대여하여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99.1.1.이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을 새로이 채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99.1.1.이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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