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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16.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1377 법인46012-1377 법인460121377 20000616 200006 2000 06 16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화폐성외화부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화폐성외화부채에는 리스회사가 운용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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