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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16.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대한 당부

법인46012-1381 법인46012-1381 법인460121381 20000616 200006 2000 06 16

요지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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