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16.
가스용기보증금에 대한 공병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적용여부
법인46012-1384 법인46012-1384 법인460121384 20000616 200006 2000 06 16
요지
액화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소유인 가스 운반ㆍ보관용기에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만을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회수시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금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액화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소유인 가스 운반ㆍ보관용기에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만을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회수시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금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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