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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자산을 평가없이 승계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386 법인46012-1386 법인460121386 19990414 199904 1999 04 14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승계함으로써 평가증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 그 승계한 자산의 가액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승계함으로써 평가증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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